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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점 셀프 등기법

삶의 조각조각

by 지구별 여행자 2021. 1.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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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을 설치하려고 인터넷 뒤졌더니

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제 각각 다른 정보로 인해 혼동되고

관계기관과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나름 힘들어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실 분들을 위해

좀 간결한 방식으로 지점 설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 보고자 오랜만에 끄적입니다.

 

 

 

 

 

 

 

 

 

 

 

 

 

 

 

 

 

 

지점 설치를 위해 들려야 하는 곳과 필요서류

 

첫번째 들러야 할 곳 : 공증사무실 --->>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함(1인 이사일 경우에는 공증 필요없음, 이 경우는 검색하면 필요서류 있어요)

** 필요서류

1. 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2. 위임장,

3. 의사록 확인서,

4. 진술서(이상 3가지는 거의 문서 형식이 갖춰져 있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법인정관 1부(맨 앞장에 원조대조필 찍고, 각 장마다 법인 인감으로 관인해야 함),

8. 이사회 참석자들 인감증명서(2번 위임장에 첨부)

9.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10. 법인인감, 이사회 참석자들 인감도장(2번 위임장에 도장 찍어야 함),

11. 공증사무실에 공증비 3만원(카드결제 가능),

 

이것도 복잡하다 싶으면 공증할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메일로 필요서류들 보내 줍니다. ^^

공증은 해야하니 전화하면 바로 보내줍니다. ^^

 

두번째 들러야 할 곳 : 시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하면 그 면허 고지서에 도장을 찍어줌. 도장찍은 그 고지서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 면허세 고지서 인쇄하는 법 : 인터넷 등기소-> 아래 메뉴 중간쯤에 '등록 면허세 정액분 신고'에 들어가서 지역을 클릭하면 작성하는 폼 나옴. 그 양식에 따라 본점과 지점의 내용을 기입하고 마지막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입하면 인쇄할 등록면허세 폼이 나타납니다. 인쇄해서 시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2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2번납부인데 본점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 2번을 본점 등기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번째 들러야 할 곳 : 금융기관 (보통 법원 등기소 옆에 있으니 법원으로 바로 가셔서 은행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기관에 가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용지 줄 것임. 지점용 6천원 짜리 2개를 납부하시고 영수증 챙기시면 됩니다. (하나는 본점용, 하나는 지점용)

 

마지막 들러야 할곳 : 법원 등기과 --->> 등기하려면 당연 법원 등기과에 가야지요. 아래 서류를 편철해서 제출하면 마무리 됩니다.

1. 지점 설치 신청서 :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 바로 찾을 수 있음.

2. 공증 받은 이사회 의사록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시청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증)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은행에서 발급받아 납부한 영수증)

 

 

필요한 서류들을 파일로 올려 놓고 바로 다운 받게 하면 아주 쉽겠지만 자신이 검색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줍줍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고 필요서류는 쉽게 찾을 수 있기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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