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준비 1.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해야 할 항목
건설안전기사 준비를 위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니 다양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경지식을 쌓은 측면에서 다만 답만 달랑 외우기 보다는 전체적인 개요와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해하고 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보자.
먼저 1번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해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조사표는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제1항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
** 재해 발생일 1개월 이내로 산업재새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그럼 산업재해 보고서에 작성해서 기록보존해야 할 항목은 몇가지 인가? 모두 4가지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산업재해 기록 등)
외우는 방법은 6하원칙에 따라 외우면 된다.
기본적으로 사고난 사업장을 먼저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업장의 개요이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누가'에 해당된다.
재해발생의 일시는 '언제'에 해당된다.
재해발생의 장소는 '어디서'에 해당된다.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은 '어떻게'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지막 재해 재발방지 계획은 '무엇을 할 것이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