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비 계상, 건설안전기사 실기 준비 10
질문 :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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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계상기준은 1.97%
- 재료비 40억원
- 기계경비 30억원
- 노무비 40억원(직접노무비 30억원, 간접노무비 10억원)
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를 암기해야 한다.
전체 다 암기하기 어렵다면 초록색 부분이라도 암기해야 한다.
먼저
5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 갑은 2.93%, 을은 3.09% (암기법:갑을 2.93%로 외운후 을은 갑의 마지막 숫자 93의 순서를 바꿔 가져오기 3.09%)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 갑은 1.86%의 비율에 기초액5,349,000원, 을은 1.99%의 비율에 5,499,000원이다. (암기법:갑을 1.86%로 외운후 을은 1.99% 끝자락이다 외우고 금액은 갑이 5349, 을은 앞 갑의 숫자에서 3을 빼고 뒤에 9를 더해 5499 운율로 외우기)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 갑은 1.97%이고 을은 2.10%이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 비율은 일반건설공사 갑이 2.15%이며 을은 2.29%이다.
안전관리비의 계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이며 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기초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된 문제를 풀어보자.
현재 대상액은 재료비 40억원에 직접노무비 30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70억원이다.
따라서 대상액에 비율만 곱해주면 된다.
안전관리비=70억원*1.97%=137,9000,000원이 된다.
챗gpt에게 물어보니 원론적인 답변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