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 관련 핵심정리 20항, 건설안전기사 실기 준비
81. 방진마스크의 구비조건을 적으시오? : 여과효율이 좋을 것/흡배기저항이 낮을 것/사용적이 적을 것/중량이 가벼울 것/시야가 넓을 것/안면밀착성이 좋을 것/피부 접촉부분의 고무질이 좋을 것/
82. 방독마스크 흡수관(정화통)의 종류는?: 유기화화물(갈색)/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회색)/아황산용(노란색)/암모니아용(녹색) (유갈아노암녹)
84. 안전인증 보호구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 형식 및 모델명/규격 및 등급/제조자명/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안전인증 번호
84.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3종류를 적으시오?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제외)/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제외)/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
85. 보안경의 일반조건을 적으시오? : 특정 위험에 적절한 보호할수 있을 것/착용시 편안할 것/내구성/충분히 소독/세척이 쉬울 것/착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쉽게 탈착되거나 움직이지 않을 것
86. 안전화의 종류는? : 가죽제/고무제/정전기/발등/절연화/절연장화/화학물질용
87. 가죽제 안전화의 시험종류는? : 은면결렬시험/인열강도시험/6가크롬함량/내부식성시험/인장강도시험/내유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충격성시험/박리저항시험/내답발성시험
88. 안전대의 종류는? : 안전그네/안전벨트/추락방지대/안전블록
89. 고무제 안전화의 시험종류는? : 인강강도 및 노화후 인장강도시험/내유성시험/내화학성시험/완성품의내화학성시험/파열강도시험/선심 및 내답판의 내부식성시험/누출방지시험
90.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색채,색도기준은? : 금지표지(빨간색, 7.5R 4/14)/경고표지(노란색, 5Y 8.5/12)/지시표지(파란색, 2.5PB 4/10)/안내표지(녹색, 2.5G 4/10)/(흰색 N9.5)/(검정색 N0.5)/관계자외 출입금지(금경지안출)
91. 산업안전보건법 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항목은? ; 안전보건곤리조직과 직무에관한 사항/교육에관한 사항/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사항
9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조건은?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따로 선임안함
여기서 질문!!!! 그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몇명을 선임해야 하는가? 어디에 찾아보다 보이지 않음.
9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적으시오? : 근로자대표/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대표 지명하는 9명이내 근로자/사업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해당시)/대표자가지명하는 9명이내 사업부서장/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소집/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인정
9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업은? ;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경우/금속가공제품 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식료품 제조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가구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반도체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 총 13개의 제조업
9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 지상높이가 31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창고 시설/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공사/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아/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주의해야 할 문제)
96.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장은? : 업종 평균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직업성질병자 연간 2명이상 발생(상시근로자 1천명이상일 경우에는 3명이상)/화학적인자로 인하여 사업장 주변에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주의해야 할 문제)
97.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 위험성 평가실시/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98. 건설공사에서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으시오. : 건설업120억원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시 적용/도급사업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공사 20억원 이상공사의 각 근로자대표/도급사업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공사20억원 이상공사의 각 대표자/2개월마다 정기모임 (주의해야 할 문제)
9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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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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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
22. 어업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 정보서비스업
26. 금융 및 보험업
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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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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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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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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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 제외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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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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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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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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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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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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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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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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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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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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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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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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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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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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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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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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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3년 7월 이후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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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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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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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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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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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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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8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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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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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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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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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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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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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7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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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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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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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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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7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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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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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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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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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8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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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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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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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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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9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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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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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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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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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0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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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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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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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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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1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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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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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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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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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2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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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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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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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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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3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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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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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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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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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5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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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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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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