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준비, 건설안전지도사 준비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암기하자. 제1조와 2조를 분석하여 공부하기

지구별 여행자 2024. 6. 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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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여 재해예방 진단 지도기관에 소속되어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업무라 적응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산업안전지도사 공부를 지속하지 못했다.

지금 와서 약간 아쉽다.

기사 시험 이후 지도사 공부에 매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목덜미에 눌어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지난 일들이 되고 있어서 잊어버리기를 바라지만...

안전 업무는 이제 익숙해져서 지도사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지도사가 가져다줄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느낌이 좋다.

어떤 지식도 분해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사기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태도로 공부에 임할 수 있어서 좋다.

미래를 위한 도전, 미래를 위한 선택! 지도사.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암기해서 철저히 익숙해져야 한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결계를 쳐본다.

175개 조의 법을 씹어 먹을 것이라고.

앞으로 약 1주일간 산안법 제1장 총칙에 대한 내용을 분해해 보고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

 

내년의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면서 산안법 섭렵은 기본이다. 무작정 읽고 외우기보다 읽어보고 해석해 보고 이 법이 가진 의미와 내용을 분해하다 보면 인과관계와 연결 고라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와 2조를 분해해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2.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3.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기준 확립,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환경 조성,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이다.

** 분해해 보기 **

어떤 목적을 이룩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을 세울 때 목적에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번째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 확립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 산업 군, 기계, 기구 등이 등장하여 위험한 요인들이 발생했으므로 그 기준이 다양하게 된다. 또한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예전의 기준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여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다. 여하튼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번째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 확립이다.

그런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안전보건의 핵심은 재해예방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것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위험한 요인들이 득실득실하다면 재해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쾌적한 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를 우리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지만 이 법의 목적의 세 번째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계속 제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고 또 더욱 증진하기 위한 것이 마지막 목적이다.

순서를 따라 잘 이해하면 1조의 목적은 쉽게 외울 수 있다. 기준, 예방, 환경, 유지 및 증진이다.

 

AI 제공 산안법제1조의 그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 노동 부력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분해해 보기**

2조는 용어의 정의이다. 모두 13가지이다.

1-2번을 함께 묶는다. 1번의 산업재해를 넓은 범위로 보고 2번의 중대재해를 좁은 범위로 보고 함께 묶는다.

3-5번은 함께 묶는다. 3번의 근로자4번의 사업주는 반대개념, 5번의 근로자 대표는 3번의 근로자와 연관된다.

6-9번을 함께 묶는다. 6번의 도급7번의 도급인은 같은 범주이고 반대되는 8번의 수급인9번의 관계 수급인을 묶어 외운다.

10-11번을 함께 묶는다. 11번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11번의 건설공사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

12-13번을 함께 묶는다. 12번의 안전보건진단13번의 작업환경측정은 비슷한 개념이다. 진단과 측정은 현장에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이다.

1-2번은 재해

3-5번은 사업장 주체

6-9은 도급에 관한 사항들

10-11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공사

12-13은 진단과 측정으로 간단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 단어들을 먼저 연결시켜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자.

AI 제공 산안법 제2조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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