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준비 1.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해야 할 항목
건설안전기사 준비를 위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니 다양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경지식을 쌓은 측면에서 다만 답만 달랑 외우기 보다는 전체적인 개요와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해하고 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해 보자. 먼저 1번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기록보존해야 할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조사표는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 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설안전기사
2023. 11. 16.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