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제3항에 따라 중대재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소위 '중대재해법'에는 안전, 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2종류가 있다.
첫째 안전, 보건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이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건설안전기사의 시험에는 아래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 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장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장 3가지이다. 앞에 안전보건진단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주의해야 한다.
그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사업주 조치의무 미이행과 업종 평균 2배와 연간 2명(1천명이상은 3명)을 잘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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