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월 1일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금액이 6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춰진다.
2020년 7월에 100억원 이상, 2021년 7월에 80억원 이상으로 낮춰졌고
2022년 7월에 60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올해 7월에 50억원 이상으로 낮춰 안전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7월 이전에 착공한 현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은 그 특성상 공사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건설안전기사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외워야 한다.
단계가 많아서 지레 겁먹기 쉽지만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
다음의 표를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간에 발을 헛디딜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부분은 두 부분 정도이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3년 7월 이후 시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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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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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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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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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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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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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80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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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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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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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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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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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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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7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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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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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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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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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7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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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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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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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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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8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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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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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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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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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9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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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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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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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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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0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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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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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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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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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1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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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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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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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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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2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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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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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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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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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3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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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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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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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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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계보다 150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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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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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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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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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씩 증가 때마다 1명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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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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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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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씩 증가 때마다 1명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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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에서 700억이 반복되고
그 다음 단계부터 계속 100억 원씩 증가한 금액만큼 증가하면서
안전관리자가 1명씩 증가한다.
9단계에서 10단계로 증가하면서 1400억이 아니라 1500억이 증가한다.
이 부분을 조심하면 된다.
1조 원 이상일 때는 2천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안전관리자 1명 증가하며
2조 원 이상일 때는 3천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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