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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건설안전기사

by 지구별 여행자 2023. 11. 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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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진단항목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는 안전보건진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제 48조도 뜯어봐야 한다.

48조에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등이 들어었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청서류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신청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정관
  2. 인력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영 별표 15, 별표 16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요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대통령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7조이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종합진단기관 요건

안전보건진단기관 중 종합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안전진단기관 요건

안전보건진단기관 중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건진단기관 요건

안전보건진단기관 중 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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