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소식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그래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런데 17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윤대통령은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삶의 조각조각
2024. 1. 19.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