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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소식

삶의 조각조각

by 지구별 여행자 2024. 1. 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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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그래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런데 17일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윤대통령은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지고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된다.

 

ISA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부른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ISA 계좌를 통해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다.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ISA 계좌를 통해 모은 돈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의 노후준비를 제도이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1억원)에서 연 4000만원(2억원)으로 2배나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즉 찬성과 반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찬성을 먼저 살펴보자.

 

금투세 폐지는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는 금융 시장의 경쟁을 높일 수 있습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예산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을 살펴보자.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의 세수부족으로 50조원을 감세해 준 이후로 이번에도 15천억원의 세금을

금투세 폐지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주식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부추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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