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비 금액
다음 달 7월 1일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금액이 6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춰진다. 2020년 7월에 100억원 이상, 2021년 7월에 80억원 이상으로 낮춰졌고 2022년 7월에 60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올해 7월에 50억원 이상으로 낮춰 안전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7월 이전에 착공한 현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은 그 특성상 공사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건설안전기사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외워야 한다. 단계가 많아서 지레 겁먹기 쉽지만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 다음의 표를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간에 발을 헛디딜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부분은 두 부분 정도이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3년 7월 ..
건설안전기사
2023. 11. 30.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