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안전보건진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진단항목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는 안전보건진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제 48조도 뜯어봐야 한다. 48조에 지정받은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등이 들어었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
건설안전기사
2023. 11. 30.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