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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경우 준수 사항, 건설안전기사 필기 대비 준비

건설안전기사

by 지구별 여행자 2023. 12.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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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가 발달할수록 고층건물이 마천루를 이루며 길가에 즐비하게 서있는 것을 대도시에는 대수롭지 않다. 시골 작은 도시는 대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런 건물들에 다양한 필요를 채우는 고소작업대는 현대 건물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제품이 되고 있다. 덩치 큰 크레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하고 경제적인 이유가 크게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앞전에 안전인증대상기계에서 마지막 장면이 곤돌라와 고소작업대와의 다툼으로 끝났다. 그 내용상 사실 옥상에서 고소작업대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다. 곤돌라는 물건을 내려 줄 수 있지만 고소작업대는 사실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에서 우기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해서 암기가 쉽게 하기 위해 스토리를 짠 것이니... ^^

https://tvte.tistory.com/130

 

건설안전기사 실기 준비, 안전인증보호구 외우기 위해 스토리 만들기

외우기에는 도통 소질이 없어서 안전인증기계를 외우기 위해 스토리를 구성해 보았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마스크가 3종류나 된다. 음~~~ 안전인증기계에 스토리를 연

tvte.tistory.com

 

 

어쨌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운영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이 규칙에 잘 따르지 않으면 많은 경우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정한 것이다. 안전 관리에 임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의 설치, 운영, 이동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고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12. 사업자가 고소작업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때 조치사항을 5가지 적으시오.

-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작업대를 올릴 경우 끊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할 것

-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붐의 최대 지면 경사각을 초과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대에 정격하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13. 사업자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준수 사항 5가지를 적으시오.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아니할 것

- 작업대의 붐을 상승시킨 상황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14.. 사업자가 고소작업대 이동할 경우 준수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확인

- 작업대의 붐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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