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175개조의 법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구조화하여 암기하는 것은 산업안전지도사 공부의 시작과 핵심이다.
이 법에서 나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실제 현장에 그래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 정의된대로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제 1장은 모두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의 13개 조문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조, 4-6조, 7-13조로 묶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링크를 참조하면 좋겠다.
오늘부터는 7조부터 13조까지의 내용을 다뤄보자.
7조부터 가장 중요한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오늘은 7조부터 9조까지 분석해 보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연결하고 대조하고 범주화하고 그룹화해서 암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자.
먼저 7조를 보자.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핵심어 : 기본계획수립,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공표
7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하는데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이제 8조를 보자.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핵심어 : 행정,공공기관의 장에 협조요청, 규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규제변경요청에 따라야함, 국무총리에게 보고확정, 사업주단체, 관계인에게 권고협조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의 정보, 자료제공 관계전산망 이용에 협조해야 함. (사업자등록,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예방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고용노동부장관의 협조요청에는 크게 2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일반적인 협조와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그럼 8조의 3가지 항목 외에 2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 보건을 위한 규제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8조를 다시 정리하자.
8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협조요청은 5가지임을 기억하자.
9조에 들어가보자.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핵심어 :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9조는 산업재해를 효육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예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이 때 얻은 정보를 행정기관이나 공단에 제공하고 이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
이제 정리해 보자.
제7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에 관한 것으로 2개항이 있다.
제8조는 협조요청에 관한 5개의 항이 있다.
제 9조 산업재해 예방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3가지 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