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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요
1.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별표 10에 근거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제조설비 설치공사의 경우, 착공 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심사받아야 함.
2. 제출 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제42조)
-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공사
- 터널 건설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댐, 지방상수도용 전용댐의 건설·개조·해체공사
3. 제출 시기 및 절차
- 착공 전까지 제출
- 반드시 **자격 보유자(예: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가 사전 검토 후 서명·날인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완요청 제외).
-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중 하나로 통보됨.
- 공사 중에는 6개월마다 실행상황 확인을 받음.
4. 제출 서류 및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본문 (작성양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사본,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현장 사진 등
- 주요 포함내용:
- 공사 개요서
- 현장 평면도 및 구조물 배치도
- 공정표(전체 및 상세)
- 공사단계별 유해·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
-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계획
- 밀폐공간·화재위험작업 계획
- 추락, 붕괴, 감전, 폭발 등 주요 사고 예방 대책
-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5. 작성 항목 (별표 10 기준 주요 항목 예시)
- 사업 개요
- 공사 기간별 중점 관리 위험요소
- 공종별 주요 위험요소 및 위험성 평가
- 적용 예정 보호구 및 방호장치
- 안전관리자 및 감리단 역할
- 안전교육 계획
-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제 적용계획
- 유해·위험요소 발생 시 조치 계획
6. 변경 시 조치
- 가설공법 변경, 공정 변경, 중대한 위험요소 추가 발생 시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
- 변경이력 및 수정근거는 문서화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7. 심사 결과 조치
- 적정: 그대로 공사 착공 가능
- 조건부 적정: 조건 이행 후 공사 가능
- 부적정: 계획서 재작성·재제출 또는 공사 연기/중단
✅ 요약표
항목내용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시행규칙 별표 10 |
| 대상공사 | 일정 규모 이상 건축, 굴착, 터널, 댐 등 7개 유형 |
| 제출시기 | 착공 전 (굴착 포함) |
| 심사주체 | 안전보건공단 |
| 심사결과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
| 변경시 조치 | 공법 또는 주요 위험 변경 시 수정 계획서 재제출 |
| 실행확인 | 6개월마다 공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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