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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 관련 핵심정리 20항, 건설안전기사 실기 준비

건설안전기사

by 지구별 여행자 2023. 11. 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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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방진마스크의 구비조건을 적으시오? : 여과효율이 좋을 것/흡배기저항이 낮을 것/사용적이 적을 것/중량이 가벼울 것/시야가 넓을 것/안면밀착성이 좋을 것/피부 접촉부분의 고무질이 좋을 것/

82. 방독마스크 흡수관(정화통)의 종류는?: 유기화화물(갈색)/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수소용(회색)/아황산용(노란색)/암모니아용(녹색) (유갈아노암녹)

84. 안전인증 보호구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 형식 및 모델명/규격 및 등급/제조자명/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안전인증 번호

84.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3종류를 적으시오?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제외)/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제외)/보안면(용접용 보안면 제외)

85. 보안경의 일반조건을 적으시오? : 특정 위험에 적절한 보호할수 있을 것/착용시 편안할 것/내구성/충분히 소독/세척이 쉬울 것/착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쉽게 탈착되거나 움직이지 않을 것

86. 안전화의 종류는? : 가죽제/고무제/정전기/발등/절연화/절연장화/화학물질용

87. 가죽제 안전화의 시험종류는? : 은면결렬시험/인열강도시험/6가크롬함량/내부식성시험/인장강도시험/내유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충격성시험/박리저항시험/내답발성시험

88. 안전대의 종류는? : 안전그네/안전벨트/추락방지대/안전블록

89. 고무제 안전화의 시험종류는? : 인강강도 및 노화후 인장강도시험/내유성시험/내화학성시험/완성품의내화학성시험/파열강도시험/선심 및 내답판의 내부식성시험/누출방지시험

90. 산업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색채,색도기준은? : 금지표지(빨간색, 7.5R 4/14)/경고표지(노란색, 5Y 8.5/12)/지시표지(파란색, 2.5PB 4/10)/안내표지(녹색, 2.5G 4/10)/(흰색 N9.5)/(검정색 N0.5)/관계자외 출입금지(금경지안출)

 

 

91. 산업안전보건법 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항목은? ; 안전보건곤리조직과 직무에관한 사항/교육에관한 사항/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사항

9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조건은?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따로 선임안함

여기서 질문!!!! 그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몇명을 선임해야 하는가? 어디에 찾아보다 보이지 않음.

9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적으시오? : 근로자대표/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대표 지명하는 9명이내 근로자/사업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해당시)/대표자가지명하는 9명이내 사업부서장/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소집/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인정

9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업은? ;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경우/금속가공제품 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식료품 제조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가구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반도체 제조업/전자부품 제조업. 총 13개의 제조업

9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 지상높이가 31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창고 시설/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공사/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아/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주의해야 할 문제)

96.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사업장은? : 업종 평균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직업성질병자 연간 2명이상 발생(상시근로자 1천명이상일 경우에는 3명이상)/화학적인자로 인하여 사업장 주변에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주의해야 할 문제)

97.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 위험성 평가실시/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98. 건설공사에서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으시오. : 건설업120억원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시 적용/도급사업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공사 20억원 이상공사의 각 근로자대표/도급사업대표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공사20억원 이상공사의 각 대표자/2개월마다 정기모임 (주의해야 할 문제)

99.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21. 농업
22. 어업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 정보서비스업
26. 금융 및 보험업
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31.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 제외한 업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

100.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3. 농업, 임업 및 어업
24. 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6.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7. 운수업
28. 도매 및 소매업
29. 숙박 및 음식점업
30.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1. 방송업
32. 통신업
3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연구개발업
35. 사진처리업
3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37. 보건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업(제2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 및 제28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23년 7월 이후 시행기준
순서
건설공사규모
안전관리자수
비고
1단계
50억이상~800억 미만
1명 이상
기준 800억
2단계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앞단계보다 700억 증가
3단계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앞단계보다 700억 증가
4단계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앞단계보다 800억 증가
5단계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앞단계보다 900억 증가
6단계
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앞단계보다 1000억 증가
7단계
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앞단계보다 1100억 증가
8단계
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앞단계보다 1200억 증가
9단계
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앞단계보다 1300억 증가
10단계
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앞단계보다 1500억 증가
11단계
1조원 이상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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