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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공부해보자. 쉽지 않아. 그래도 뚜벅이처럼 기출문제 1

건설안전기사

by 지구별 여행자 2023. 11.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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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기다리기 너무 지루해서

그렇다고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여유있게 할 수 도 없고

손에 안잡히니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손에 잡을 수 있을지 가늠하다가

도전! 이라고 선포한 자격증이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감하다.

학원에 등록하자니 주변에 없고

인강 듣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만만찮고

저렴하게 독학으로 공부하려고 하니

영 시답지 않은 실력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소롭고...

오호통재라 오호애재라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일단 기출문제라도 풀어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문제씩 해결하면서 관련법령도 뒤적이고

먹물과 조금씩 친해져야겠다.

건설안전기사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산업안전지도사 카테고리에 한 문제씩 올리는 블로그 포스팅이

몇개가 되어야 감이 잡힌다고 할 수 있을까?

500개 아니면 1000개?

500개는 조금 불안하고 1000개면 확실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1000개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

산업지도사 1차 시험이 3과목이며 과목당 25문제이며

1년에 한번의 시험이 있으니

10년치면 750문제가 되겠다.

그래 그럼 목표를 750개로 잡아 보자.

블로그 포스팅이 750개가 되는 시점이 되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도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물론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객관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주관식 시험은 총 9문제로

기계, 전기, 화공, 건설의 총 4개 분야로 나뉘어 진다.

1차 객관식은 동일하지만 2차 주관식 시험부터는 분야별로 나뉘어져 시험을 치게 된다.

그 9문제 중에 5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온다.

이 5문제는 안전기사의 주관식 시험수준이라 하니

예전에 공부했던 기사 주관식 노트를 다시 공부해 봐야겠다.

그리고 남은 4문제 중 2문제는 필수로 풀어야 하는 서술형 문제이다.

그리고 나머지 서술형 2문제 중에 1문제를 선택해서 풀면된다.

그래서 주관식은 기계, 전기, 화공, 건설의 4분야로 나눠지고

9문제 중에 8문제를 풀면 된다.

점수는 60점 이상이면 된다.

마지막 3차 시험은 약 20분간 구술시험으로 이뤄지는데

실력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된다.

1차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에 있지만

2차와 3차 시험은 서울국가자격시험장, 서울동부국가자격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

 

 

 

 

 

 

와우 산업안전지도사 합격률은 36.59% 였다.

산업보건지도사는 더 낮다.

 

 

 

 

 

건설안전분야의 합격률은 33.49%로 평균보다 낮다.

다행히 합격자 연령에서 위로를 얻는다.

50대가 50% 가량이 된다.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찐한 역량이 이 시험에 필요하다는 이야기 인가 보다.

아니면 절박함?

절박함은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필승의 전략으로 임하고 싶은가?

자신에게 절박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라고 요구하라. 

 

 

 

 

 

 

 

이 문제는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규정을 가져와서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한다.

일단 답은 : 4번 <--- 드래그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에 나와 있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 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장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묶어서 외워야 한다.

  1. 농업과 어업 1차 산업군으로
  2. 소프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은 컴퓨터 관련으로
  3.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으로
  4. 임대업
  5.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6.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복지관련으로

여기까지는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나머지 사업은 100명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실제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니 큰 기업들은 작성한 후에 공개도 하고 있다.

 

 

 

 

 

다시 풀이하자면

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융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함(산안법 시행규칙 25조)

2항은 규정에 관리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산안법 25조)

3항은 규정 작성 때 소방, 가스, 전기ㅡ 교통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작성이 가능하다. (산안법 시행규칙 25조)

4항은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 발생을 15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틀림. 30일이내 (산안법 시행규칙 25조)

5번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른다. (산안법 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 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 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 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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