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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공부 기출문제 2번, 9월 28일부터 교육이 일부 변경 시행됨

건설안전기사

by 지구별 여행자 2023. 1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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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보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정답은 1번 <--- 드래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23년 9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데

분기로 받았던 교육을 완화시켜서 분기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은 같다.

예를 들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기존에 매분기 3시간이었는데

매반기 6시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채용시 교육 중에 일용직 근로자 부분에서 조금 세분화 되었다.

기존의 일용직근로자와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기존 교육 1시간으로 유지되지만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신설되었다.

이 기간의 근로자들은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채용 때 받게 된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도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로 조금 더 구체화 되었다.

예전에는 2일 이상의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2시간이지만

7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1시간 교육하면 된다.

앞으로 문제는 분기로 나오지 않고 반기로 해서 나오게 될 것이니

반기 6시간과 반기 12시간으로 익숙하게 되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은 위 표에는 빠져 있지만 기본 4시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5번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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